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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공인 검증기관 수여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도입한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에 대한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최초로 인정받은 3개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였다. 위 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 기관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후 만들어진 첫 결실이다. 위 기관의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검증 분야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각국 인정기구 간 효력의 동일성을 약속하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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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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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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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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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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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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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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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